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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대전현충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안장되는 곳으로, 안장 조건과 안장대상에 관한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궁금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안장대상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안내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우리 역사와 영웅들에 대한 경의의 장으로서, 안장 조건과 안장대상에 관한 규정은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국립대전현충원과 그 안장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안장 조건의 상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장대상과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것이며,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국립대전현충원과 그 안장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함께 나누며,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확인 및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 관련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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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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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4·19민주묘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5·18민주묘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3·15민주묘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영천호국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이천호국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산청호국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괴산호국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제주호국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국립신암선열공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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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이장 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 | |||||
관명 | 전화번호(안장) | 전화번호(이장) | 전화번호(배우자합장) | 전화번호(생전 안장대상 결정) | FAX번호 |
국립대전현충원 | 042) 820-7051 | 042) 820-7057 | 042) 820-7069 | 042) 820-7052 | 042) 822-2503 |
국립 4 ·19 민주묘지 | 02) 996-0419 | 02) 996-0419 | 02) 996-0419 | 02) 996-0419 | 02) 996-0456 |
국립 3 ·15 민주묘지 | 055) 253-9315 | 055) 253-9315 | 055) 253-9315 | 055) 253-9315 | 055) 253-0319 |
국립 5 ·18 민주묘지 | 062) 268-0518 | 062) 268-0518 | 062) 268-0518 | 062) 268-0518 | 062) 266-3599 |
국립영천호국원 | 054) 330-0834 | 054) 330-0835 | 054) 330-0836 | 054) 330-0834 | 054) 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 063) 640-6044 | 063) 640-6043 | 063) 640-6046 | 063) 640-6044 | 063) 711-1212 |
국립이천호국원 | 031) 645-2345 | 031) 645-2345 | 031) 645-2342 | 031) 645-2332 | 031) 645-2349 |
국립산청호국원 | 055) 970-0736 | 055) 970-0737 | 055) 970-0736 | 055) 970-0734 | 055) 974-9490 |
국립괴산호국원 | 043) 830-1134 | 043) 830-1132 | 043) 830-1134 | 043) 830-1135 | 043) 834-7760 |
국립제주호국원 | 064) 730-8433 | 064) 730-8434 | 064) 730-8432 | 064) 730-8433 | 064) 730-8499 |
보훈청 안장 이장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 | ||
기관명 | 전화번호(사무실) | 전화번호(당직실) |
국가보훈부 | 1577-0606 | 044) 202-5112 |
서울지방보훈청 | 02) 2125-0861 | 02) 2125-0802 |
서울남부보훈지청 | 02) 3019-2351 | 02) 3019-2303 |
서울북부보훈지청 | 02) 944-9225 | 02) 944-9260 |
경기남부보훈지청 | 031) 259-1752 | 031) 259-1702 |
인천보훈지청 | 032) 588-4146 | 010) 3371-8242 |
경기북부보훈지청 | 031) 820-0437 | 031) 843-5748 |
경기동부보훈지청 | 031) 289-2338 | 031) 289-2308 |
강원서부보훈지청 | 033) 258-3623 | 033) 258-3609 |
강원동부보훈지청 | 033) 610-0626 | 033) 610-0640 |
부산지방보훈청 | 051) 660-6241 | 051) 660-6200 |
울산보훈지청 | 052) 228-6531 | 052) 228-6503 |
경남동부보훈지청 | 055) 981-5632 | 055) 981-5605 |
경남서부보훈지청 | 055) 760-2860 | 055) 752-3881 |
대전지방보훈청 | 042) 280-1142 | 042) 280-1199 |
충남서부보훈지청 | 041) 630-3800 | 041) 632-2801 |
충남동부보훈지청 | 041) 589-0952 | 041) 589-4979 |
충북북부보훈지청 | 043) 841-8851 | 043) 841-8800 |
충북남부보훈지청 | 043) 299-6231 | 043) 285-3213 |
대구지방보훈청 | 053) 230-6080 | 053) 230-6005 |
경북북부보훈지청 | 054) 820-9332 | 054) 820-9350 |
경북남부보훈지청 | 054) 778-2632 | 054) 778-2600 |
광주지방보훈청 | 062) 975-6505 | 062) 975-6562 |
전남동부보훈지청 | 061) 720-3241 | 061) 720-3260 |
전남서부보훈지청 | 061) 270-6821 | 061) 270-6800 |
전북동부보훈지청 | 063) 239-4531 | 063) 288-1941 |
전북서부보훈지청 | 063) 850-3703 | 063) 850-3750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
순국선열 · 애국지사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6)
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예비군대원은 '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7)
전 · 공상군경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
70.8.4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1)
순직 ·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중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조건 및 안장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중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사람.
(2)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3) 현역군인,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
(6) 전몰 및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중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사람.
(7) 전 공상군경로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지만,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제외.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 중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사람.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 중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
(11) 순직 및 공상공무원 중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사람 중,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 중 사망하여 관련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 중 순직 또는 부상한 사람.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 포함)로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를 선양하거나 국민적으로 추앙받는 인물, 또는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을 달성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하고 결정한 사람.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제외자
안장대상자로서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며, 단,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안장에서 제외됩니다.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안장에서 제외됩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 관련 FAQ
Q1.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1. 안장 대상이 되려면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로 인정되거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Q2.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로 안장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2.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로 안장 대상이 되려면 해당 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적이 되는 경우는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Q3.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3. 네,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안장에서 제외됩니다.
Q4.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판단하고 있나요?
A4.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Q5. 어떻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판정을 신청하려면 국립묘지 관련 기관 또는 당신이 속한 단체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각 판정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Q6.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6. 안장 대상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안장 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사안을 심의하고 안장여부를 결정합니다.
Q7.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한 판정이 복잡한가요?
A7. 안장 판정은 다양한 요소와 법적 규정을 고려하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각각의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8.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8. 안장 판정은 국가유공자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해당 법규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특정 사안에서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안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9. 안장대상을 위한 필수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A9. 안장대상을 위한 서류 및 절차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장 판정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조직과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0. 안장대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10. 안장대상에 대한 추가 정보나 심의 요청은 국립묘지 관련 기관 또는 관할 단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와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