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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와 고귀한 공로를 세워 온 분들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깊은 흔적을 남긴 분들을 안장하여 영원토록 기리고, 그들의 공로를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조건과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를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2.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3. 현역군인,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단,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6. 전몰 및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단,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
7. 전 및 공상군경. (단,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는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제외)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 (단,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경우)
11. 순직 및 공상공무원. (단,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 중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이러한 안장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
안장대상자는 다양한 국가적 공로와 희생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큰 기여를 한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안장대상자에 포함되는 주요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분들.
2.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국가에 헌신적인 행동을 펼친 개인들.
3. 현역군인 및 군
무원: 국가 방위와 안전을 위해 복무 중에 희생한 군인 및 군무원.
4.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로 인정받은 분들.
5. 장기복무제대군인: 20년 이상 군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분들.
6.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
7. 전군인 및 공상군경: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제외.
8. 소방공무원: 위험한 소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 또는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
9. 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 출신의 용군인.
10. 의사상자: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분들 중 의사상자.
11. 공상공무원: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순직 및 공상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
12. 국가사회공헌자: 국가사회공헌자로서 훈장을 받거나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
이렇게 국립서울현충원은 다양한 공로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한 분들을 영원한 안식처로서 안장합니다.
이렇게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조건과 안장대상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시어 국가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의 공공이므로 그 안장대상과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확인 및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 관련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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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괴산호국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소, 휴무일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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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이장 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 | |||||
관명 | 전화번호(안장) | 전화번호(이장) | 전화번호(배우자합장) | 전화번호(생전 안장대상 결정) | FAX번호 |
국립대전현충원 | 042) 820-7051 | 042) 820-7057 | 042) 820-7069 | 042) 820-7052 | 042) 822-2503 |
국립 4 ·19 민주묘지 | 02) 996-0419 | 02) 996-0419 | 02) 996-0419 | 02) 996-0419 | 02) 996-0456 |
국립 3 ·15 민주묘지 | 055) 253-9315 | 055) 253-9315 | 055) 253-9315 | 055) 253-9315 | 055) 253-0319 |
국립 5 ·18 민주묘지 | 062) 268-0518 | 062) 268-0518 | 062) 268-0518 | 062) 268-0518 | 062) 266-3599 |
국립영천호국원 | 054) 330-0834 | 054) 330-0835 | 054) 330-0836 | 054) 330-0834 | 054) 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 063) 640-6044 | 063) 640-6043 | 063) 640-6046 | 063) 640-6044 | 063) 711-1212 |
국립이천호국원 | 031) 645-2345 | 031) 645-2345 | 031) 645-2342 | 031) 645-2332 | 031) 645-2349 |
국립산청호국원 | 055) 970-0736 | 055) 970-0737 | 055) 970-0736 | 055) 970-0734 | 055) 974-9490 |
국립괴산호국원 | 043) 830-1134 | 043) 830-1132 | 043) 830-1134 | 043) 830-1135 | 043) 834-7760 |
국립제주호국원 | 064) 730-8433 | 064) 730-8434 | 064) 730-8432 | 064) 730-8433 | 064) 730-8499 |
보훈청 안장 이장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 | ||
기관명 | 전화번호(사무실) | 전화번호(당직실) |
국가보훈부 | 1577-0606 | 044) 202-5112 |
서울지방보훈청 | 02) 2125-0861 | 02) 2125-0802 |
서울남부보훈지청 | 02) 3019-2351 | 02) 3019-2303 |
서울북부보훈지청 | 02) 944-9225 | 02) 944-9260 |
경기남부보훈지청 | 031) 259-1752 | 031) 259-1702 |
인천보훈지청 | 032) 588-4146 | 010) 3371-8242 |
경기북부보훈지청 | 031) 820-0437 | 031) 843-5748 |
경기동부보훈지청 | 031) 289-2338 | 031) 289-2308 |
강원서부보훈지청 | 033) 258-3623 | 033) 258-3609 |
강원동부보훈지청 | 033) 610-0626 | 033) 610-0640 |
부산지방보훈청 | 051) 660-6241 | 051) 660-6200 |
울산보훈지청 | 052) 228-6531 | 052) 228-6503 |
경남동부보훈지청 | 055) 981-5632 | 055) 981-5605 |
경남서부보훈지청 | 055) 760-2860 | 055) 752-3881 |
대전지방보훈청 | 042) 280-1142 | 042) 280-1199 |
충남서부보훈지청 | 041) 630-3800 | 041) 632-2801 |
충남동부보훈지청 | 041) 589-0952 | 041) 589-4979 |
충북북부보훈지청 | 043) 841-8851 | 043) 841-8800 |
충북남부보훈지청 | 043) 299-6231 | 043) 285-3213 |
대구지방보훈청 | 053) 230-6080 | 053) 230-6005 |
경북북부보훈지청 | 054) 820-9332 | 054) 820-9350 |
경북남부보훈지청 | 054) 778-2632 | 054) 778-2600 |
광주지방보훈청 | 062) 975-6505 | 062) 975-6562 |
전남동부보훈지청 | 061) 720-3241 | 061) 720-3260 |
전남서부보훈지청 | 061) 270-6821 | 061) 270-6800 |
전북동부보훈지청 | 063) 239-4531 | 063) 288-1941 |
전북서부보훈지청 | 063) 850-3703 | 063) 850-3750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
순국선열 · 애국지사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6)
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예비군대원은 '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7)
전 · 공상군경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
70.8.4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1)
순직 ·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중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안장조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이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순국선열 · 애국지사: 어떠한 시기에 사망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 중 어떤 시기에 사망한 경우도 안장 대상이 됩니다.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예비군대원이 포함됩니다.
7. 전 · 공상군경: 군에서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안장대상이지만, 소방공무원 중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경우 제외됩니다.
8. 소방공무원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이러한 위험한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에 따라 상이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됩니다.
9. 재일학도의용군인: 이 법이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0. 의사상자: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1. 순직 · 공상공무원: 이 법이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한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을 포함하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됩니다.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 포함):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 또는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안장대상이 됩니다.
안장대상: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분들로, 이러한 분들은 우리 역사와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와 예우를 받게 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제외 대상
안장대상자로서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안장제외 대상: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법에 따르면 안장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들 중 수형사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을 받게 되면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에서 탄핵이나 징계 조치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된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엄숙한 성격과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 관련 FAQ
Q1: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누가 안장할 수 있나요?
A1: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장, 국민장 등으로 장의된 사람, 국가유공자, 현역군인,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전몰 및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전 공상군경,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 순직 및 공상공무원, 그리고 국가사회공헌자 등이 포함됩니다.
Q2: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언제 안장이 이루어집니까?
A2: 안장은 해당 인원이 사망한 후 이루어집니다. 안장대상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는 시기는 사망 이후입니다.
Q3: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해당 개인이 국가유공자, 현역군인,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전몰 및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전 공상군경,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 순직 및 공상공무원, 그리고 국가사회공헌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 제외 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A4: 안장 대상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는 경우로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을 받은 사람, 탄핵 또는 징계 조치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그리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Q5: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자 중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5: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는 국가에 대한 애굽정신과 희생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개인들을 나타냅니다. 이들 역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6: 국립서울현충원에서의 안장은 무료입니까?
A6: 예, 국립서울현충원에서의 안장은 무료입니다.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장 서비스는 국가의 고귀한 공로를 인정하고 기리는 일환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Q7: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자 중 현역군인과 현역군무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7: 현역군인과 현역군무원은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 원로서 사망한 경우 안장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현역 군인으로 군사 의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복무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에 안장 대상이 됩니다.
Q8: 국립서울현충원에서의 안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A8: 안장조건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대상자로 지정되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국가유공자, 현역군인,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전몰 및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전 공상군경,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 순직 및 공상공무원, 그리고 국가사회공헌자 등
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Q9: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9: 안장대상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이 안장대상임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Q10: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과 관련한 추가 정보나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A10: 국립서울현충원과 안장대상자에 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국가보훈청 또는 국립서울현충원 관련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청의 고객센터나 현충원 자체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조건, 안장대상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